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정글도와 천 케이스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압 제2266호의 증 제5호), 낚시용 칼과 고무 케이스 1개(같은 증 제6호), 칼 모양 표창과 천 케이스 3개(같은 증 제7호), 별 모양 표창과 고무 케이스 2개(같은 증 제8호), 나비도와 천 케이스 1개(같은증 제9호), 가죽혁대 1개(같은 증 제10호), 20cm 가량의 과도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압 제3383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감동, 공감능력 저하, 공격적 충동조절 장애, 피해사고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845】
1. 특수강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명동 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2:0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호텔 앞 차도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일명 나비 도, 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