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격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2014. 6. 27.:
    • 택시기사 C에게 나비도를 들이대고 현금 4만 원 강취함(특수강도).
    • 편의점 직원 G에게 낚시용 칼을 들이대고 현금 41만 1천 원 강취함(특수강도).
    • 편의점 직원 J에게 칼을 들이대고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손님들의 등장으로 미수에 그침(특수강도미수).
  • **2014. 6....

26

사건
2014고합845, 1184(병합)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한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정글도와 천 케이스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압 제2266호의 증 제5호), 낚시용 칼과 고무 케이스 1개(같은 증 제6호), 칼 모양 표창과 천 케이스 3개(같은 증 제7호), 별 모양 표창과 고무 케이스 2개(같은 증 제8호), 나비도와 천 케이스 1개(같은증 제9호), 가죽혁대 1개(같은 증 제10호), 20cm 가량의 과도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압 제3383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감동, 공감능력 저하, 공격적 충동조절 장애, 피해사고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845】 1. 특수강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명동 쪽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2:0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호텔 앞 차도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일명 나비 도, 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9cm. 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4,0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