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입 철근 임의 반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수입 철근의 담보 보관 임무를 위배하여 임의로 반출·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5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26. 피해자 우리은행과 미화 50만 달러 한도의 여신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며 거래 수반 물품을 담보로 양도하기로 함.
  • 2012. 8. 20. 피고인은 피해자와 미화 496,800달러 한도의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고 철근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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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7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검사
이희찬(기소), 송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중구 저동2가 25에 있는 우리은행 중부지점에서, 중국으로부터 철근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주)보인강업 명의로 피해자 (주)우리은행과 미화 500,000달러를 한도로 하는(담보 한도액 미화 600,000달러) 여신거래약정, 외국환거래약정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서류를 당해 거래에 관하여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우리은행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우리은행 중부지점에서, 피해자와 일람불 수입으로 미화 496,800달러(한화 약 544,844,935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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