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적용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 F과 함께 중고가구매매업을 운영함.
2013. 9. 11. 21:3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금관리 및 숙식 문제로 말다툼을 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번 추석이 지나면 창고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시너를 사무실 바닥에 뿌림.
피해자가 시너통을 빼앗아 창고 밖에 두었으나, 피고인이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불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776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박봉희(기소), 김효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3.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하남시 E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F과 함께 'G'라는 상호로 중고가구매매업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3. 9. 11. 21:30경 창고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금관리 및 창고에서의 숙식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번 추석이 지나면 창고에서 나가서 생활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thinner)를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시너를 빼앗아 창고 밖에 두고 들어왔는데,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라이터로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불을 붙여 방화하고, 그 불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