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28. 03: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감.
  •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폭행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신고로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과정 및 전후 상황, 심리상태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됨.
  • 최초 진술서와 이...

30

사건
2014고합763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신교임(기소), 김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8.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8세)와 놀다가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바로 옆에 있는 서울 강남구 G 소재 건물 416호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소파에 넘어 뜨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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