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락카신너 SA 11통(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압 제1825호 순번 1번), 가연성액 화 부탄가스(520ml) 4통(위 순번 2번), 가방(백팩) 1개(위 순번 3번), 가방(크로스백) 1개(위 순번 4번), 과도 1개(위 순번 5번), 업소용 라이터 1개(위 순번 6번), 수건 1장(위 순번 7번), 라이터 1개(위 순번 8번)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 경부터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7. 1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E을 운영하였는데, 2001. 5.경부터 비가 오면 오폐수가 'D' 내부로 흘러내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고, 2003. 12. 경과 2005. 3.경에는 대량의 오폐수가 'D' 내부로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오폐수가
, D' 내부로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인용되고, 소송비용의 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