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방화 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및 압수된 물품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 4. 1.경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오폐수 유입 문제로 광주광역시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4. 4.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인용되고 소송비용의 80~90%를 피고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사법부에 대한 보복 및 억울함 표출을 위해 지하철 방화를 계획함.
  • 2014. 5. 초순경 서울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 보도를 보고 지하철 방화를 결심함.
  • 2014. 5. 7. 및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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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687 현존전차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심형석(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락카신너 SA 11통(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압 제1825호 순번 1번), 가연성액 화 부탄가스(520ml) 4통(위 순번 2번), 가방(백팩) 1개(위 순번 3번), 가방(크로스백) 1개(위 순번 4번), 과도 1개(위 순번 5번), 업소용 라이터 1개(위 순번 6번), 수건 1장(위 순번 7번), 라이터 1개(위 순번 8번)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 경부터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7. 1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E을 운영하였는데, 2001. 5.경부터 비가 오면 오폐수가 'D' 내부로 흘러내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고, 2003. 12. 경과 2005. 3.경에는 대량의 오폐수가 'D' 내부로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오폐수가 , D' 내부로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인용되고, 소송비용의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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