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가조작 및 보고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코스닥 상장업체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G의 해외파트 부장으로 재직함.
  • 피고인 A은 G 매각 협상에서 유리한 가격을 얻기 위해 G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 자금 5,000만 원을 전달하며 주가관리를 지시함.
  • 피고인 B는 2011. 5. 18.부터 2011. 8. 22.까지 K 및 L 명의 계좌를 통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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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4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장영섭(기소), 김용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5. 10. 5.경부터 2011. 11. 3.경까지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3. 1. 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G의 해외파트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학원 후배로 알고 지내던 코스닥 상장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 라 한다)의 대표이사 I과 G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G의 시장가치를 높여서 매각 협상에서 유리한 매도가격을 제시하기 위하여 G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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