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6. 00:1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70 서초I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관 D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경찰관 D이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하차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앞쪽으로 운전하여 5m 가량 진행하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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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388, 598(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효정(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388】 피고인은 2014. 2. 26. 00:1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70 서초I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다시 후진하여 도망하려 하였으나, 뒤에 자동차들이 있어 더 이상 후진하지 못하고 정차하였다. 이에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달려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승용차를 앞쪽으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와 함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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