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이낑 대출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2건)를 유죄로 인정함.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수표번호 D, E, F, G, H)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J'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자금난을 겪음.
  •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제일상호저축은행의 '마이낑 대출' 상품을 알게 됨.
  • 2010. 2.경 실제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허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함.
  •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6억 원을 편취함.
  • 2013. 2...

30

사건
2014고합35, 369(병합), 543(병합), 618(병합), 974(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곤형(기소), 김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E, F. G, H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4고합3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서 'J'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알선업자 K을 통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선불금(속칭 '마이낑') 서류(피고용 약정서, 대여금약정서, 근보증서 등)를 담보로 선불금 합계액에 상응하는 돈을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낑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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