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F는 2012. 10.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G이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신용보증기금 H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B에게 G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F에게 이야기하였으며, F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포천시 I 소재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잘 아는 대출알선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용보증기금 H을 잘 알고 있어 신용보증기금 일을 확실히 봐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