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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340, 548(병합, 분리), 1472(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성훈(기소), 장준희, 이승훈, 김효섭, 송정은(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F는 2012. 10.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G이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신용보증기금 H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B에게 G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F에게 이야기하였으며, F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포천시 I 소재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잘 아는 대출알선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용보증기금 H을 잘 알고 있어 신용보증기금 일을 확실히 봐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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