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마 매매 및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433,000원 추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C'로부터 대마 5g을 50만원에 매수함.
  • 피고인은 2012. 10. 3. 및 2012. 10. 5. 두 차례에 걸쳐 'D'에게 대마 약 1g과 약 2g을 각각 13만원과 30만원에 판매함.
  • 피고인은 2012. 10. 1. 서울 강남구 E 아파트에서 매수한 대마 약 2g을 흡연함.
  • 피고인은 2013. 8. 5. 태국 코사무이 해변에서 미화 20달러에 구입한 대마 약 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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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김성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2. 9. 하순 20: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일명 'C'로부터 대마 5g을 50만원에 매수한 다음, 그 대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D에게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3.00: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명 '로데오 거리'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g을 D에게 건네주고, D으로부터 13만원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21:00경 위 '로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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