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4고합294 판결 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강도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강도미수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에서 지내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할 것을 계획함.
2014. 3. 2. 00:22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L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 3층 싱크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과도를 절취함.
2014. 3. 3. 11:05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M(71세) 운영 N 슈퍼마켓에서 절취한 과도(칼날 길이 약 11cm)를 피해자 옆구리에 들이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94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도상범(기소), 김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날 길이 11cm)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 제579호 순번 1번)를 피해자 K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찜질방 등에서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 00:22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몰래 침입하여 그곳 3층 싱크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과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3. 11:05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M(71세)가 운영하는 N 슈퍼마켓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1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금품을 강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