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역사 내 방화미수 및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와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1회용 라이터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7. 03:0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역사 내 대합실에서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역사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역무원들이 진화하여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4. 11. 29. 23:40경 종로3가 지하철역 안에서 술에 취한 노숙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 E가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코를 깨물어 찰과상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및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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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516, 2015고합41(병합)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지연, 임수민(기소), 한종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합1516」 피고인은 2014. 12. 17. 03:0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역사 내 대합실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역무원 C, D이 근무 중인 위 역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 나위C등이 발견하고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41」 피고인은 2014. 11. 29. 23:40경 서울 종로구 종로129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 안에서 술에 취한 노숙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 E(58세)가 "야 임마, 왜 그러냐, 노인네하고 왜 싸우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코 부위를 깨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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