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범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금 11억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3년부터 증권회사에서 J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부터 KDB대우증권 K 부 부장으로 근무함.
  • 2011년경 개인 채무가 30억 내지 40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선물옵션 투자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
  • **피해자 D에게 2012. 8. 초순경 삼호중공업 주식 매수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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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352, 2015고합79(병합), 164(병합), 207(병합), 260(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14초기37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조혜민, 황보중(기소), 한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대리인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 I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금 11억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주식회사 KDB대우증권(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증권회사에서 J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경부터 KDB대우증권 K 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한 투자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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