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갈등 중 배우자 및 배우자 이모에 대한 상해 및 살인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함.
  • 압수된 칼과 시너를 몰수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5. 26. 피해자 C(배우자)과 혼인 후 2013. 11.경부터 별거하다 2014. 7. 28. 협의이혼신청을 하였으나 불성립됨.
  • 피해자 C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
  •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이모임.
  • 상해: 2014. 7. 29. 06:40경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모텔에 투숙 중, 잠자던 피해자 C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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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314, 2015고합40(병합) 살인미수, 상해
2014전고8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진우(기소), 이정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길이 20cm) 1자루(증 제1호), 시너(용량 1L) 1통(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혼인한 피해자 C(여, 41세)과 2013. 11.경부터 별거하다가 2014. 7. 28,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 위 협의이혼사건 확인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이 불성립된 이후 C이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해자 D(여, 55세)은 위 C의 이 모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06:40경 안산시 상록구 E, F모텔 407호 에서 전날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한 다음 피해자 C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기로 하고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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