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금 366,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8. 28. 13:00경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지인인 G이 소개한 피해자 F으로부터 일화 1만 엔권 6,000장 합계 6천만 엔을 건네받으면서 서울 중구 H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함을 기화로, 같은 날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일행인 G에게 세관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대로 택시로 이동하여 일부를 환전한 후 그 무렵 과천 경마장, 정선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