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원인급여 주장이 횡령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366,29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8.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한화 약 5억 6천만 원 상당의 일본 엔화 6천만 엔을 서울 환전소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후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도박자금 등)로 임의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

24

사건
2014고합1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2015초기1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강형민(기소), 한종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E
배상신청인
F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금 366,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8. 28. 13:00경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지인인 G이 소개한 피해자 F으로부터 일화 1만 엔권 6,000장 합계 6천만 엔을 건네받으면서 서울 중구 H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함을 기화로, 같은 날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일행인 G에게 세관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대로 택시로 이동하여 일부를 환전한 후 그 무렵 과천 경마장, 정선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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