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누범 절도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14. 4. 22.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총 9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2014. 5. 4. 수원시 팔달구 D교회에서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현금 20만 원 및 지갑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9. 28. 서울 관악구 G교회에서 피해자 H의 가방(현금 12만 원 포함)을 절취함.
  •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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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안효정(기소), 이선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 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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