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63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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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언론 기사를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 매체 L(K)을 운영하며 'AF'라는 필명으로 기사를 게재하던 자임.
2012. 12. 13. 피고인은 L 사무실에서 W 사장인 피해자 AG을 비방할 목적으로 **「종교마저 의심 받는 W 사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 게재함.
해당 기사는 피해자가 불교 신도가 아님에도 불교 신도인 것처럼 위장하여 W 사장에 취임한 것처럼 W 희망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여 허위 내용을 게재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B
검사
정진웅(기소), 이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언론 매체인 L(K)을 운영하는 한편 'AF'라는 필명으로 L에 기사를 게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13. 12:32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W 사장인 피해자 AG을 비방할 목적으로 「종교마저 의심 받는 W 사장」 이라는 제목과 노조 1t 세례받은 부인 성당 반장 활동, 사장은 법회서 절도 안해」 라는 부제 아래, 「W AG 사장과 가족의 종교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사장이 법회에서 절도 하지 않고, 사장의 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