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3, 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상호의 자가용운송업체(속칭 '콜뛰기' 영업)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위 운송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벤츠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소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 B의 E 렉서스 승용차를 준비한 다음, 위 차량에 운행일지, 무전기 등을 비치하고 "C" 이라는 상호로 강남일대에서 여객을 운송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무전기를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