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가용 및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압수된 증 제1, 2호는 피고인 A로부터, 증 제3, 4호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C'이라는 상호의 자가용운송업체(속칭 '콜뛰기' 영업)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운송업체에서 운전하는 자임.
  • 피고인들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D 벤츠 승용차)를...

사건
2014고정6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최나영(기소), 임수민(공판)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3, 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상호의 자가용운송업체(속칭 '콜뛰기' 영업)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위 운송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벤츠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소로부터 임차하고, 피고인 B의 E 렉서스 승용차를 준비한 다음, 위 차량에 운행일지, 무전기 등을 비치하고 "C" 이라는 상호로 강남일대에서 여객을 운송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무전기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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