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고정5194 판결 폭행치상(인정된죄명폭행)
벌금 3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유죄, 폭행치상 무죄 판단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나, 폭행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2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듣자 "입냄새난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함.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 아래(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며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함.
핵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194 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지예(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2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죽여버리겠다"라는 폭언을 듣자 "입냄새난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