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유죄, 폭행치상 무죄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나, 폭행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2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듣자 "입냄새난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함.
  •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 아래(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며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함.

핵심 ...

사건
2014고정5194 폭행치상(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사
최지예(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302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죽여버리겠다"라는 폭언을 듣자 "입냄새난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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