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F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I은 H교회의 부목 사이며, 피고인들은 H교회의 교인들로서 피해자 F이 담임목사의 자격이 없다면서 피해자 F의 교회 퇴출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예배방해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30. H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F이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B은 예배당 앞으로 나와 교인들을 향해 "최근에 인터넷에 담임목사님에 대한 온갖 구설수가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됩니까."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 A는 "F 목사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