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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3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권근환(공판)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한문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B지부(지부장 C, 수석부지부장 D, 선전부장 E, 대외협력실장 F 등으로 구 성)"를 주축으로 한 "B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B 대책위'라고 한다)"는 2012. 4. 5.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B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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