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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3690, 3822(병합) 건축법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2. 주식회사 현대건설
3. A
4. B
검사
주혜진(기소), 채필규(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피고인 주식회사에스케이건설,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2.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SK건설, 피고인 주식회사 현대건설은 각 인천 서구 F외 49필지에서 주식회사 SK인천석유화학이 발주한 G 증설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SK건설 직원으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현대건설 직원으로서 각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9.경부터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위 G 증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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