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 ,F, G, H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G는 트위터 계정 'M'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H은 트위터 계정 'N'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트위터 계정 'O'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E은 트위터 계정 'P'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트위터 계정 'Q'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트위터 계정 'R'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트위터 계정 'S'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트위터 계정 'T'를 사용하는 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건설업자 U이 2008년경후 강원도 소재 별장에서 전·현직 고위층 및 사회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 하면서 이를 촬영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사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