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트위터 리트윗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이 트위터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 각 벌금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3년 3월경,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V와 W가 동영상 등장인물이라는 허위 사실을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리트윗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 G, H, B, E, A, C, F, D는 각자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위 허위 사실을 유포함.
  • 피고인들은 해당 트윗 글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14고정282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검사
주민철(기소), 최명규, 손영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 ○○○)
변호사 ○(○○○ ○, ○, ○, ○, ○○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 ,F, G, H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G는 트위터 계정 'M'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H은 트위터 계정 'N'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트위터 계정 'O'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E은 트위터 계정 'P'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트위터 계정 'Q'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트위터 계정 'R'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트위터 계정 'S'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트위터 계정 'T'를 사용하는 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건설업자 U이 2008년경후 강원도 소재 별장에서 전·현직 고위층 및 사회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 하면서 이를 촬영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사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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