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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2197 가. 업무방해
나. 명예훼손(취소)
다. 폭행(취소)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다.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검사
안종오(기소), 차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관악구 주민들로 L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재 건축조합원들로서 위 추진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무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3.30. 15:00~18:00경 서울 관악구 M 건물 지하 강당에서 재건축정 비업체 선정 관련 주민투표를 위해 구청을 통해 허가받은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인 N) 등이 주최한 총회를 진행하는 곳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재건축반대라고 기재된 리본을 가슴에 달고 "추진위가 깡패를 동원했다. 총회가 무효다. N(58세, 여)이 깡패를 동원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총회는 무효다. Nol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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