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정115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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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정비사업 위탁 업무 수행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B과 주식회사 A은 미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주식회사 A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며, 주식회사 A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컨설팅 계약서' 및 '행정 용역업무 계약서'를 작성함.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5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A 2. B
검사
안동완(기소), 이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D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주식회사 A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⑤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법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