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및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F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피고인 A, B, F은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과거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F은 D의 대표, 피고인 A은 D의 집행위원장, 피고인 B은 D의 회원임.
  • D는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조직되어 일용직 최저임금 1만 원 보장, E 반대, 탈핵운동 등 활동을 전개해 온 단체임.
  • 피고인 A과 F은 D 회원 20여 명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E 공사 ...

사건
2014고단9786(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사
김경근(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D는 2013. 1. 27.경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조직되어 일용직 최저임금 1만 원보장, E 반대, 탈핵운동 등 활동을 전개하여 온 단체로서 피고인 F은 D의 대표, 피고인 A은 D의 집행위원장, 피고인 B은 D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F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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