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D는 2013. 1. 27.경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조직되어 일용직 최저임금 1만 원보장, E 반대, 탈핵운동 등 활동을 전개하여 온 단체로서 피고인 F은 D의 대표, 피고인 A은 D의 집행위원장, 피고인 B은 D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F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