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휴대전화 관련 범죄 및 병역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3월 17일 용산역에서 피해자 D의 점유이탈물인 휴대전화 등을 횡령함.
  • 피고인은 횡령한 휴대전화를 이용, SKT 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및 게임 캐쉬를 결제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3년 4월 15일 보호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요금 납부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기 ...

사건
2014고단8637, 9500(병합), 9701(병합), 9771(병합), 9772(병합), 9773(병합), 2015고단269(병합)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병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신지원, 최윤희, 김종오(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6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17.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소재 용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승차권 자동발매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시가 700,000원 상당,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 및 그 안에 든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17:5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상하급심 판례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