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단9678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벌금 5,000,000원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위탁매매계약 여부 및 상사유치권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전력절감장치 판매 대리점(총판)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임.
피해회사의 영업정책은 피고인회사가 고객에게 전력절감장치를 판매하면 피해회사가 설치하고, 고객이 만족 시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불만족 시 무상 회수하는 방식임.
피고인은 2013. 8.경 E에 전력절감장치 1대를 설치하고 10. 29.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회사에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여 전력절감장치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678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병문(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서초구 반전력로 30길 69 순영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엔포스(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전력절감장 치 판매 대리점(총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회사의 영업정책은 피고인회사가 고객에게 전력절감장치를 판매하면 피해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전력절감장치를 설치해 주고, 고객은 우선 전력절감장치를 사용해 본 다음 만족을 하였을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만족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회사 또는 피해회사에서 이를 무상으로 회수해 가는 시스템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8.경 E에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