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및 경합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함.
  • 2014고단962: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반포 리체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운영권 수주를 위해 아파트 관리업체에 1억 4,0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자신이 계약금 7,000만 원을 지불했고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5:5 동업 형태로 공동 운영하자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사실 아파트 관리업체에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운영권...

사건
2014고단962, 1010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안동완, 김우석(기소), 신상우(공판)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962 」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 스포츠 시설 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6에 있는 반포 리체아파트 휘트니스 센터 휴게실에서 피해자 C(32세)에게 "반포 리체아파트 휘트니스 센터는 아파트 내부 주민을 상대로 하여 거의 고정적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위 휘트니스 센터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하나관리에 1억 4,0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내가 (주)하나관리에 계약금 7,0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이고, 2011. 2.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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