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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953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진재선(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가명으로 사진 촬영 활동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라는 카페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린 여성 모델들에게 연락하여 모델료를 지급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왔다. 1. 피해자 G(여, 24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8. 17:30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F'카페에 올린 프로필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사진 촬영을 하던 증, "남자 친구 있냐, 10분만 내꺼 해라" 등으로 말을 건네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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