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단백피 300톤을 피해자 C과 D에 판매하였는데, 위 단백피의 성분이 피해자 및 D에서 요구하는 성분과 달라 D으로부터 단백피를 재매수한 피해자로부터 위 단백피 중 성분이 다른 단백피 206,520kg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A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성분이 다른 단백피 206,520kg을 주면 거래처에 판매를 하고, 2014. 3. 25.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단백피를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다른 회사에 대한 결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