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C과 D에 단백피 300톤을 판매하였음.
  • 판매된 단백피의 성분 문제로 D이 피해자에게 반품하였고, 피해자는 성분 문제가 있는 단백피 206,520kg을 피고인에게 재매수(반품)해 줄 것을 요구함.
  • 피고인은 2014. 2. 5.경 피해자에게 "성분이 다른 단백피 206,520kg을 주면 거래처에 판매하고, 2014. 3. 25.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함.
  • 검사는 피고인이 단백피 판매대금을 다른 회사 결제...

사건
2014고단9401 사기
피고인
A
검사
도상범(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단백피 300톤을 피해자 C과 D에 판매하였는데, 위 단백피의 성분이 피해자 및 D에서 요구하는 성분과 달라 D으로부터 단백피를 재매수한 피해자로부터 위 단백피 중 성분이 다른 단백피 206,520kg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A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성분이 다른 단백피 206,520kg을 주면 거래처에 판매를 하고, 2014. 3. 25.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단백피를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다른 회사에 대한 결재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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