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기공사업체 선정 관련 금원 및 차용금 명목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년경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음.
전기공사업체 선정 관련 금원 편취: 2010. 4. 2.경부터 2010. 9. 7.경까지 피해자 E에게 여수엑스포 전기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명목으로 총 5,900만 원을 편취함.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2010. 7. 6.경부터 2010. 7. 12.경까지 피해자 E에게 K 아파트 단지 매입 관련 PF자금 명목으로 총 5,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333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광석(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05년경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전기공사업체 선정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4. 2.경 광주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업체를 여수엑스포 전기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 F을 잘 알고 있는 G을 통해 여수엑스포 전기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G에게 줄 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