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4,000,000원에 처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피고인의 2010. 12. 25.자 및 2011. 10. 하순자 각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 말경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됨.
  • 2013. 9. 9. 23: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6주간의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입힘.
  • 2010. 12. 25. 07: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는 폭행 혐의가 제기됨. ...

사건
2014고단8940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웅(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각 폭행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말경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9번)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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