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3: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89 진흥아파트 후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피해자인 경장 D(34세)이 E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차도를 가로질러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자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D의 얼굴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