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상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유죄, 폭행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1. 03:55경 서울 서초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도주하는 자신을 추격하자 팔꿈치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

사건
2014고단8851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병문(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03: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89 진흥아파트 후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피해자인 경장 D(34세)이 E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차도를 가로질러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자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D의 얼굴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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