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고기집에서 축구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F 아파트 102동 2003호의 분양계약서, 납부 영수증, F 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면서, "회사 운영자금 등이 급히 필요한데 7,500만 원이 입금된 F 아파트 102동 2003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