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6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17.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소재 용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승차권 자동발매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시가 700,000원 상당,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 및 그 안에 든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