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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8637, 9500(병합), 9701(병합), 9771(병합), 9772(병합), 9773(병합), 2015고단269(병합)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병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신지원, 최윤희, 김종오(기소), 임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6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17. 17: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소재 용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승차권 자동발매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시가 700,000원 상당,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60,000원 상당 및 그 안에 든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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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고단8637,9500(병합),9701(병합),9771(병합),9772(병합),9773(병합),2015고단269(병합)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병역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