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2. 11.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됨.
  • 2013. 7.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4. 11. 2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판결이 확정됨.
  •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무전취식(사기) 범행을 저지름.
    • 2014. 8....

사건
2014고단8636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홍해숙(기소), 허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25.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14.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20경 서울 관악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 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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