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사업 시행권 및 시공사 확정 여부 기망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축시행사 (주)C의 대표임.
  • 피고인은 2011. 3. 15. 피해자 E에게 F 리모델링 영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공사가 삼성중공업이며, 자신에게 5,000만원을 주면 피해자 회사 (주)G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사업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삼성중공업이 시공사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재...

사건
2014고단8546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종완(기소), 임삼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3. 15. 서울 서초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리모델링 영화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시공사는 삼성중공업이고, 삼성중공업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나에게 약정금 5,000만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주)G로 하여금 인테리어 부분 공사를 하도록 해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주)C 명의로 H와 사이에 H가 서울메트로와 F 리모델링 및 영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주)C를 위 사업의 시행권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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