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3. 15. 피해자 E에게 F 리모델링 영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공사가 삼성중공업이며, 자신에게 5,000만원을 주면 피해자 회사 (주)G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사업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삼성중공업이 시공사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546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종완(기소), 임삼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3. 15. 서울 서초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리모델링 영화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시공사는 삼성중공업이고, 삼성중공업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나에게 약정금 5,000만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주)G로 하여금 인테리어 부분 공사를 하도록 해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주)C 명의로 H와 사이에 H가 서울메트로와 F 리모델링 및 영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주)C를 위 사업의 시행권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