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3, 8, 9, 10호를 몰수하며, 453,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9.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 10. 초순경 C에게 4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은닉된 소포를 수령하여 매수함.
  • **2014. 10. 초순경, 2014. 10. 24.경, 2014. 10. 25.경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그램, 0.1그램, 0.1그램을 ...

사건
2014고단8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8,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C에게 매매 대금 45만 원을 C이 관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