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7.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9. 형 집행을 종료함.
2014. 10. 초순경 C에게 4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이 은닉된 소포를 수령하여 매수함.
**2014. 10. 초순경, 2014. 10. 24.경, 2014. 10. 25.경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그램, 0.1그램, 0.1그램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8,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C에게 매매 대금 45만 원을 C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