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고단8371,2014초기3609 판결 업무상배임,배상명령신청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죄의 증명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2. 19.경 피해자 회사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맺고 여름 침구·커튼 생산 및 영업 관리를 총괄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몰래 거래처 H에 실제 물품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하게 한 후, 그 차액 3,5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됨.
피해자 회사는 H에 세 차례에 걸쳐 원단대금을 송금했고, 송금 직후 일부 금액이 J 명의 계좌로 송금됨.
J 명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371 업무상배임 2014초기360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웅(기소), 채필규,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여름 침구· 커튼 생산 및 영업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침구 제품 원단을 공급받는 계약을 함에 있어 제품업체 선정 및 계약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피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에 실제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보다 그 금액이 부풀려진 공급가액으로 지급하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