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인근 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D 이름으로 E리조트 전체 공사를 맡았으니 각 분야별 업자를 추천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각 분야별 업자를 물색하던 중 2008. 11. 17.경 정읍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기계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2. 1.경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기계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