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군대 선배인 D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등에서 KTX 또는 고속버스 택배로 배달된 속칭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찾아 E이 지정하는 장소나 E에게 가져다 주면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카드' 배달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카드 배달 일을 하던 중 2014. 6. 3.경 위 E으로부터 D과 함께 미리 배달받은 속칭 대포통장과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