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E의 제안을 받아 속칭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배달 일을 시작함.
  • 2014. 6. 3.경부터는 E의 제안을 받아 대포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함.
  • 2014. 7. 10.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허위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유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정보를 알아내어 대포...

사건
2014고단8281-1(분리)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2015고단875-1(병합,분리)
피고인
A
검사
정옥자(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군대 선배인 D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등에서 KTX 또는 고속버스 택배로 배달된 속칭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찾아 E이 지정하는 장소나 E에게 가져다 주면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카드' 배달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카드 배달 일을 하던 중 2014. 6. 3.경 위 E으로부터 D과 함께 미리 배달받은 속칭 대포통장과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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