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외국공무원의 국외 뇌물수수행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T 커피숍 운영자, 피고인 B는 (주)J 운영자, 피고인 C는 K 한국지사장임.
  • 미국 육군공병대 소속 군무원 O는 K의 부사장 L, 사장 N과 공모하여, K가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함.
  • O는 N, L에게 자신의 내연녀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K로부터 받은 뇌물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B가 미리 금원...

사건
2014고단826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장준희(기소), 김영오(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2.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3.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T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J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만 한다) 회사인 K의 한국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C, B의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피고인 A, C, B는 미국 회사인 K 부사장인 한국인 L(L, 한국 이름 'M'), 사장인 미국인 N, 미국 육군공병대 소속 군무원으로서 미국인 O와 순차로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N, L가 피고인 C, B 등을 통하여 위 0의 내연녀인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범죄수익인 뇌물을 피고인 A가 마치 적법하게 취득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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