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D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면서 동시에 등기를 마치고, 그 이전에는 쌍방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256(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상민(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은 서로 친족관계인바, 서울 중구 E 빌라 4채를 F 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중 101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대출 명의인을 구하기로 하여 2012. 3.경 피해자 G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4. 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를 빌려 4억 6,900만원을 대출받아 위 101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위 10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