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약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편취를 통한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어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과 D은 E 빌라 101호 매수를 위해 피해자 G의 명의를 빌려 4억 6,900만원을 대출받음.
  • 피해자 명의로 101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재산상 손실 위험을 담보하고, 대출금의 6%를 명의대여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과 D은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정금 2,810만원을 지급하며 101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요청함.
  • 피고인과 D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면서 동시에 등기를 마치고, 그 이전에는 쌍방 합의...

사건
2014고단8256(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상민(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은 서로 친족관계인바, 서울 중구 E 빌라 4채를 F 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중 101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대출 명의인을 구하기로 하여 2012. 3.경 피해자 G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4. 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를 빌려 4억 6,900만원을 대출받아 위 101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위 10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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