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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8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진재선(기소), 정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4. 09:11경부터 09: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검정색 카디건을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09:13경부터 09: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있는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회색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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