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현병 환자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미성년자 약취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위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2014고단7919 사건:
    • 2014. 7. 10. 03:00경 서울 강남구 E호텔에서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를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함.
    • 같은 날 03:50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을 주먹과...

사건
2014고단7919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2014고단939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2015고단74(병합) 협박), 미성년자약취
피고인
A
검사
김병문, 신교임(기소), 장대규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79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10.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텔에서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를 주먹으로 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카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 호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0. 03:50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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