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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759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검사
신지원(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2. 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을,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같은 증 6 내지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컴퓨터 수리 및 프로그램 설치업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E, 2층 소재 'F 게임랜드'의 게임기에 게임물 프로그램 설치를 주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F 게임랜드'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 22:00경부터 다음날인 9. 2. 06:00경까지 사이에 위 F 게임랜드'에서 소지하고 있던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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