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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7462, 2015고단1305(병합) 폭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재현, 전계광(기소), 채필규, 김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7462] 피고인은 2014. 9. 18. 15: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 앞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가던 피해자 C(남, 33세)에게 "개새끼, 아무데나 똥 싸게 하지마 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1305] 1. 상해 피고인은 2014. 9.7.14:0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있는 경찰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65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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