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7462]
피고인은 2014. 9. 18. 15: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 앞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가던 피해자 C(남, 33세)에게 "개새끼, 아무데나 똥 싸게 하지마 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2015고단1305]
1. 상해
피고인은 2014. 9.7.14:0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있는 경찰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65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