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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7282 업무상배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2014고단8200(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4고단9838(병합)
2015고단273(병합)
2015고단453(병합)
2015고단799(병합)
2015고단6631(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윤영(기소), 전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7282」 피고인은 1988. 8. 8. 주택은행에 입사하여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된 후 2010. 2. 5.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국민은행 D지점 부지점장, 2013. 1. 17.부터 2014. 8. 20.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F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장을 보좌하며 대출업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지점장으로서 고객들의 계좌와 펀드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예금 및 펀드 가입자의 적법한 예금인출 또는 대출신청, 펀드환매 요구가 있을 때에만 그 업무를 취급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친인척과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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