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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7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안효정(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사법연수생 C(국선)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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